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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

2022년 달라지는 영아수당과 육아휴직

by 스칼렛의 다락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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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달라지는 영아양육수당과 육아휴직제도가 기존과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고 달라졌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영아양육수당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2022년도 출생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 대한 영아 수당을 도입하는데요. 2022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 0세~만 1세 영아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로

지급된다고 해요.

 

현재는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적으로 양육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 현행법

만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엄마 1년, 아빠 1년 동시 가능)
  •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육아 휴직 시작 1개월 이후~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이후 4개월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

 

달라진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3 + 3 육아 휴직제

아이가 만 0세 때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간 각각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고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7~12개월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육아 휴직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했지만 2022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내년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님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돌봄에 적극 동참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의 양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12개월 이전의 영아를 키우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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