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에 관한 간단하지만 꼭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몇 년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나며 그 당시
세금에 대한 안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속세를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 상속세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특히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증여가 아니어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모 자식지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자식 입장에서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구입을 부탁받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대신 일처리를
했을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용도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해요. 증여라는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입장에서
가족공동체를 함께 생활하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와 계좌이체가 많은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걸 하나씩 증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상속세의 경우 세무조사를 10년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시킨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조사하고 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어요.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10년내 증여된 재산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족간의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미리 대비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부모님을 대신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체 내역에 명확하게 가전제품 구입이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의 이름만 쓰는데 이름 대신 가전제품 구입이라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면 통장만 봐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내용 출처 : 유튜브 공 셈 TV참고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0) | 2022.05.30 |
---|---|
제주 여행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하는 꿀팁 (0) | 2022.03.27 |
코로나 약처방 비대면진료는? (0) | 2022.03.26 |
당근페이 가입하세요. (0) | 2022.03.25 |
바뀐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 정리 (0) | 2022.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