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젠 한집당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를 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이제는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예전처럼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또한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고 음성 판정이 나면 격리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얼마 전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양성반응이 나와 격리에 들어갔어요. 약은 무료로 처방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확진되었다는 안내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왔는데요. 본인한테 안 가고 왜 저한테 왔는지 생각해보니 아직 미성년자라 그렇더라고요.
바뀐 자가격리 지원금
확진자는 검사일로 부터 7일간 격리
밀접접촉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하며 격리 의무도 없어짐.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2.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생활지원비
기존에는 1인 기준 244,370원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급이 되었지만 변경된 내용은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본인에게만 1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한 가구에 2인 이상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급되고요.
적용기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적용이 되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변경된 기준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바뀐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한 경우는?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며 2022년 3월부터는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또한 개인연차를 사용했을 때와 격리 후 재택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무급으로 일을 쉬었을 경우 또는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어도 생활지원금이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 집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동거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은 신청 불가능 하다고 해요.
그런데 격리조치 위반자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ㅎ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에서 3개월 내에 신청 가능하며 22년 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2년 3월부터 격리 해제 통지서를 따로 주지 않으니 자가격리 통보 문자 받은 것은 꼭 가지고 계셨다고 캡처해 놓아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격리 통지서(문자 또는 카톡으로 받은 것을 캡처하여 인쇄),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회사요청)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지원 조건
이번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유급휴가비용 지원조건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해당되는데요.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사업주에게 지원한다고 해요.
격리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5일분을 지원하는데 1일 상한선이 45,000원이라고 해요.
연차나 재택근무를 했던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분은 중복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 불가능하다고 해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고 있어야겠어요.
이상 바뀐 자가격리지원금 바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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